선거 앞두고 현금 건넨 전 농협 조합장 벌금형

  • 입력 2019-06-16 08:32  |  수정 2019-06-16 08:32  |  발행일 2019-06-16 제1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농협 조합장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북 한 농협 조합장실에서 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며 도움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1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선거에 실제로 출마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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