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임금 1인생계비 기준 못 미쳐”… “지역별 물가 달라 차등 적용해야”

  • 양승진,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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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5 07:25  |  수정 2019-06-15 07:25  |  발행일 2019-06-15 제6면
■ 내년 최저임금 대구 공청회
노동자-사용자 입장差 재확인
“現 임금 1인생계비 기준 못 미쳐”… “지역별 물가 달라 차등 적용해야”
14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사용자·근로자 대표가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선을 두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 극명한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노동자 측은 현재 최저임금이 1인 생계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광주에 이어 대구에서 마지막으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 14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 사용자·노동자 대표는 각각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호소하며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 감소·근로시간 감축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석규 옥외광고협회 대구지회 부회장은 “인건비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감축했다”며 “동종업계 대부분이 인력을 줄이거나 가족기업 형태로 전환하는 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경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북구지부장은 “지역별로 음식가격을 포함한 물가가 다른만큼 최저임금도 차등적용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연쇄도산하고 있거나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은 통계청이 발표한 1인 생계비에 한참 부족하다. 추가적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활성화 등 사회 전반적 변화를 불러오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희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대생활관 분회장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었다. 적어도 시급 1만원 이상이 됐을 때 생활가능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174만원)로는 외식 한번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생활임금 인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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