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유기 막기 위해…日,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

  • 입력 2019-06-13 07:48  |  수정 2019-06-13 07:48  |  발행일 2019-06-13 제16면
식별번호·소유자 이름 확인 가능

일본에서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개나 고양이의 몸에 의무적으로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2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동물애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과 고양이를 분양하는 ‘번식업자’는 식별번호 등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칩을 개와 고양이에 심어 넣어야 하며 분양받는 사람들은 이 칩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개와 고양이는 개체별로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전용 기기를 이 마이크로칩에 대면 고유 식별번호와 키우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이 확인 가능하다.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는 유예 기간을 거쳐 개정 법이 공포된 다음 3년이 지나 시행된다. 의무화 대상은 새로 분양되는 개와 고양이로, 이미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는 제외된다.

칩 장착은 수의사만 할 수 있으며, 식별번호 등록 등의 업무는 수의사들의 단체인 일본수의사회가 담당한다. 칩 삽입에는 3천(약 3만2천800원)~1만엔(약 10만9천300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개와 고양이에 대한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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