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시민청원제 운영…500명 이상 동의시 답변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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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3 07:34  |  수정 2019-06-13 07:34  |  발행일 2019-06-13 제10면

[경주] 경주시가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제와 비슷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시민청원제는 시민이 경주시에 바라는 안건을 경주시 웹사이트에 올린 뒤 20일간 500명 이상 동의하면 답변 대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다. 시민이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시정 관련 이슈·정책에 대해 청원 글을 올리거나 동의할 수 있다. 시는 성립된 청원의 경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14일 이내 서면 및 동영상으로 답변한다. 청원 내용에 따라 시장, 부시장, 국·소·본부장이 답변한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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