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상습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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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31 07:35  |  수정 2019-05-31 09:54  |  발행일 2019-05-31 제10면
7월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대구에 거주하면서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6월1일부터 7월말까지 2개월간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법무부에 비자연장 제한을 의뢰하고, 소액 체납자에겐 체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 거주 외국인의 지방세 총체납액은 4억2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2억9천200만원(4천679건)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6천500만원(138건), 재산세 5천만원(679건) 등이었다. 구·군별로는 달성군 1억3천900만원(32.9%), 달서구 1억700만원(25.3%), 북구 5천700만원(13.5%) 순이었다.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은 거주지 이동이 잦고 납세의식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 또 체납하더라도 출국 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출국 이후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김태석 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체류 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인의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조세정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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