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지역 기초의회 첫 ‘미세먼지 조례’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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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9   |  발행일 2019-05-29 제3면   |  수정 2019-05-29
살수차 운영…노약자 보호장비 지원
구창교 구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예고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서 심의

대구 북구의회가 지역 기초의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한다. 나날이 위험성이 강조되는 등 미세먼지가 ‘재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로 한 것.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28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구창교 구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24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피해를 낮추기 위한 구청장·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내용 전파 의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보호장비나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구창교 구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자체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수”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자율적으로 살수차를 운영하고 관련 물품지원도 기초단체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2세 이상 아동보호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5%로 나타났다. 아동 보호자 30.9%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녀의 등교·소풍·수학여행 등 공식적 야외활동을 못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보호자 10명 중 7명(71.4%)은 공기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고려한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도 25.5%가 미세먼지로 건강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상은 호흡기 질환이 14.5%로 가장 많았고 알레르기성 비염(7.2%),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안과질환(6.9%)이 뒤를 이었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노인과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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