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7곳으로 확대 검토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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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8   |  발행일 2019-05-18 제2면   |  수정 2019-05-18
20일 당정청 회의서 논의 예정
대구시·경북도 공모 참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열릴 당정청 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을 당초 5곳에서 7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변인실은 17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여성 및 청소년, 교통 등 민생 치안 관련 업무가 각 시·도로 이관되며, 지역별 자치경찰본부장의 임명권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갖게 된다.

17개 시·도 중 시범실시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서울·세종·제주 외에 대구와 경남, 경기, 인천, 전북 등도 시범실시 지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에 따르면 경찰청이 주관하는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경남 등 일부지역은 이미 공모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세종·제주 외에 경남 등 일부지역이 벌써 공모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모 절차는 경찰청이 주관하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모절차가 진행되면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자치경찰제를 비롯,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권력 비대화 방지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세부안건은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 수사개혁 △정보경찰 개혁 △경찰대학 개혁 △민주·인권경찰 구현 등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개혁 방향은 크게 ‘분권화 및 민주적 통제 강화’와 ‘경찰 활동의 신뢰성 제고’ 등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분권화 방안은 이미 알려진 대로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이와 함께 정치 개입으로 문제가 된 정보경찰에 대한 관련 법안 개정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초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만들어 치안정보 활동을 제한했다. 국회도 애매한 치안정보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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