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환각상태서 호텔 불 질러”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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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7   |  발행일 2019-05-17 제1면   |  수정 2019-05-17
50대 피의자 각종 정신질환도 앓아

‘호텔인터불고 대구’(수성구 만촌동)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는 정신병력과 마약투약에 의한 환청·환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성경찰서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중간브리핑에서 “간이 시약검사 결과 A씨의 소변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 4일 전인 지난 11일 마약을 투약했으며, 과거에도 마약류를 세 차례 투약한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투약한 마약은 통상 5~7일 약효가 지속되며 교도소 동기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호텔로 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라’는 환청을 듣고 방화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A씨는 20여년 전부터 여러 병명의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7일 한 정신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는 등 올해만 일곱 차례 병원을 다녀온 기록을 입수했다. 또 가족과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유했으나 본인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24분쯤 호텔인터불고 대구 별관1층 휴게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같은 날 오전 5시쯤 동구 자신의 집에서 ‘널 죽이려고 따라온다’는 환청을 듣고 깨어난 뒤 차를 몰고 동대구IC 부근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60ℓ(20ℓ들이 8통)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호텔 관계자와 친구 사이인 A씨는 평소에도 자주 호텔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의 방화로 투숙객과 호텔종업원 등 2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로비와 직원휴게실 165여㎡가 탔다. 경찰 관계자는 “경보음과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현장 화재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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