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 23명, 국가 연구비로 부실학회 참석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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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4 07:11  |  수정 2019-05-14 07:11  |  발행일 2019-05-14 제1면
정부, 대학 연구부정 대거 적발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경일대·포스텍 교수도 징계조치

경일대·포스텍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했다가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또 경북대 교수 23명은 국가 지원 연구비로 ‘부실학회’에 참석하고 이를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다가 주의·경고나 경징계를 받았다. 부실학회에 9회나 참석한 대구대 교수는 정직 3개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13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조치 결과’에 따르면 경일대 A교수는 미성년 자녀 2명을 공저자로 등재했다가 적발돼 연구비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포스텍 B교수도 논문에 자녀를 부정하게 등재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와 함께 1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았다.

전수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년간 총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으며, 대학 자체 검증 결과에선 5개 대학 7명의 교수 12건의 논문이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의 경우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가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 재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조사대상을 교수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으로 확대하고 2년제 대학 교수와 비전임 교수 등을 포함시킨 결과,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410건의 논문 가운데 187건이 연구 부정의혹이 있어 검증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4년 7월 이후 90개 4년제 대학에서 574명의 교원이 808회에 걸쳐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실학회는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42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가 23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대는 미성년 자녀 논문 부정 및 부실학회 참석 등과 관련해 교육부의 특별 사안조사를 받고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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