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 2심 벌금 80만원...교육감직 유지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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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3 14:54  |  수정 2019-05-13 18:54  |  발행일 2019-05-1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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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고,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명시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해당 법 49조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효력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강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4일~6월12일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이고 캠프 개소식을 하는 등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해 4월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공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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