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

  • 입력 2019-04-26 00:00  |  수정 2019-04-26
“친형 강제입원은 패륜적 범행”
1심 선고공판 내달 열릴 예정
이재명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도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도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개전의 정’이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내지 태도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도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해 “이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친형 이씨가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비판 글을 올리는 등 시정운영을 공개비판해 난처한 입장에 처하자 이 도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도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구형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도지사가 TV토론회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1심의 선고공판은 다음달에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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