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초미세먼지 기준 환경부 기준에도 미달”

  • 민경석
  • |
  • 입력 2019-04-25 07:28  |  수정 2019-04-25 08:27  |  발행일 2019-04-25 제8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적
“市, 대기오염에 둔감하단 반증”

대구시의 초미세먼지 기준이 환경부의 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기오염 문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등 광역단체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환경부가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별도의 조례로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환경기본조례를 정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정한 초미세먼지(PM2.5) 24시간 평균 기준치는 50㎍/㎥ 이하로, 환경부가 정한 기준인 35㎍/㎥보다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된 것은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2가지 항목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대구시 지역환경 기준은 공무원·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시 환경정책위 심의를 거쳐 조례로 설정하게 돼 있지만 2014년 7월 이후 총 5차례 열린 정책위 중 3차례가 서면 심의였음이 드러났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구의 초미세먼지 기준이 느슨한 것은 환경부가 대기환경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대구시가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대구시가 대기오염 문제에 둔감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