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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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4 00:00  |  수정 2019-04-24
20190424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첫째는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재설계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올해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문 대통령 임기 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전체 국가경찰 11만7천617명 중 35%인 약 4만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역치안에 있어 높은 책임감을 갖는다. 지역주민들은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자치경찰에 대해 높은 지지와 협력을 보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지역에 적합한 안전혁신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도 있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선의의 경쟁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자치경찰제도가 갖는 매력이다.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안은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 자치경찰 제도의 확대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부안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경찰이 수사나 정보 등 핵심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지구대와 파출소 등의 소속경찰만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한다. 반면에 경찰 역시 불만족스럽다. 경찰은 정부안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을 분리하게 되면 심각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범죄는 점점 광역화되고 지능화되어 가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면 업무를 떠넘기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서로 자신들의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업무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자치경찰제가 정치권의 타협이나 정쟁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로지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주종관계가 성립되거나 청원경찰, 무늬만 경찰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가 확실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런 점은 시범단계에서 혼란과 치안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체크해야 한다.
 

둘째, 지방에는 지역토호세력과 정치세력이 있다.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방권력과 자치경찰의 유착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자치경찰 운영과정에서 지역간 불균형적인 치안서비스에 대한 논란을 예방하고, 자치경찰 도입시 가장 우려되는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안을 비롯한 해결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치안의 '안정성'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결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절대로 자치경찰이 도입되면서 치안력이 오히려 나빠지거나 후퇴해서는 안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오로지 국민안전을 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박 동 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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