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 등 내보내려면 이주비 선지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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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4   |  발행일 2019-04-24 제18면   |  수정 2019-04-24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 등 내보내려면 이주비 선지급 해야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나 상가 및 주거임차인에 대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하지 않고 인도소송을 제기하거나, 아예 주거이전비·이사비·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현금청산자, 임차인들이 이런 이주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 문제 제기를 해도 조합 집행부나 다수 조합원에 비해 수적 열세이거나 경제적 약자여서 무시되기도 한다. 특히 조합의 집행부가 이주비 지급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지급하지 않거나, 알아도 소송으로 청구해 오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그동안 조합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인도의무 사이에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느냐 여부가 하급심에서 대립되어 왔다. 즉, 조합이 현금청산자를 내보내려면 주거이전비 등을 먼저 지급하거나 동시에 지급해야 하느냐의 문제다.

이에 관해 서울행정법원은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거주 또는 실제 이전할 동산의 유무나 다과를 묻지 않고 위 각 규정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돈으로, 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소유자 등의 건물 명도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건물명도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1354 판결)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등 일부 하급심에서는 주거이전비 등을 선지급해야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상반된 판례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조합은 주거이전비 등을 선지급해야 현금청산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해 반대의 결론을 낸 1심을 파기했다(2018나2066037 판결). 즉 “주거이전비 등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현금청산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재건할 수 있도록 한 보상조치이며,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현금청산자가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에 앞서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시 주거이전비 등을 법규에 따라 산정해 부동산 수용보상액과 함께 공탁하거나 지급해야 인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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