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계급 정년 14→18년으로 연장 추진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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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4   |  발행일 2019-04-24 제5면   |  수정 2019-04-24
윤재옥,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20190424
윤재옥 의원

경찰의 중간간부인 경정(무궁화 3개)의 계급 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안과 관련, “경찰의 계급정년 제도는 원활한 인력 순환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인 신분 보장과 직업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경정급의 경우 젊은 경정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승진기회는 제한적이어서 경정 다수가 계급정년에 해당돼 조기퇴직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경찰의 계급정년 제도는 경정급부터 운영되며, 경정 14년·총경 11년·경무관 6년·치안감 4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기간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못할 경우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50대 초·중반에 계급정년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경찰의 근속연수가 법적 기간을 채우면 상위 직급으로 자동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 제도는 순경에서 경감(무궁화 2개)까지만 운영되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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