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 초미세먼지 기준치 환경부 기준에 못 미쳐"

  • 입력 2019-04-23 19:33  |  수정 2019-04-23 19:33  |  발행일 2019-04-23 제1면

 대구시가 대기오염 문제에 둔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환경부가 정한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8가지 항목에 대한 환경기본조례를 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못 미쳤다.


 24시간 평균 기준치로 환경부는 35㎍/㎥ 이하지만 대구시 기준은 50㎍/㎥ 이하로 대기오염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구시 조례로 정한 대기 환경기준 항목 중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 5개 항목은 환경부 기준과 동일했다.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된 것은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2개 항목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기준이 낮은 것은 환경부는 대기 환경기준을 강화했지만 대구시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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