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여화장실서 음란행위 20대 대학원생 벌금 400만원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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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9   |  발행일 2019-04-19 제12면   |  수정 2019-04-19

여장을 한 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대학원생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6시45분쯤 경북 모 대학 도서관에서 팬티스타킹·핫팬츠 등 여성용 의류를 입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같은 날 밤 9시쯤에도 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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