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원자로 모형 만들어 ‘실증테스트’…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만 6∼7년 소요

  • 송종욱
  • |
  • 입력 2019-04-18 07:20  |  수정 2019-04-18 07:43  |  발행일 2019-04-18 제3면
■ 월성1호기 해체 어떻게 진행되나

최근 원전해체연구소(기술원) 건립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서 중수로·경수로 원전 해체 로드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수로인 월성원전을 해체하기 위해선 원해연에 동일한 원자로 모형을 만든 뒤 해체작업을 연습해 보는 ‘해체실증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월성원전 1호기가 있는 곳으로 해체 전문기업이 상주하며 순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통상 원전 해체는 운전 및 영구정지(해체계획서 승인)→사용후핵연료 냉각·반출→제염·철거(시설물 본격 해체)→부지복원 등 순으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원전 해체에 총 15년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 및 영구정지

중수로 및 경수로 원전해체계획서 초안이 마련되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해체계획서를 보완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원전해체계획서엔 사업 관리, 부지 및 환경영향, 해체 전략과 방법, 안전성 평가, 방사선 방호, 제염해체 활동 등의 내용이 담긴다. 원전해체계획서 작성은 해외 선진기업의 자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냉각·반출

본격적인 해체 작업은 습식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6∼7년간 충분히 냉각시키고, 안전하게 반출한 이후 실시된다. 원전이 영구정지가 되더라도 냉각수·전력 등 필수 계통은 계속 가동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건식저장시설 등 임시저장 시설로 이송한다. 월성본부 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은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염·철거

원전해체계획서를 승인받으면 비(非)방사능시설인 터빈건물을 우선 철거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구축한다. 사용후핵연료 반출 이후 원자로 압력용기 및 내부 구조물 등 방사능에 오염된 시설의 제염 및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원자로시설 해체 현황, 방사성 오염 제거 현황, 방폐물 관리 현황 등을 분기마다 원안위에 보고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부지 복원

재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한다. 부지 활용 계획은 지역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수립한다. 관련 기준은 원자력 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잔존 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해외에선 부지를 녹지나 다른 발전시설, 상업용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지 복원 이후 진행 경과, 최종 부지 방사능 현황, 해체 전후 원자로 시설 등 해체 완료 상황을 원안위에 보고한다. 원안위는 관련 검토를 통해 해당 원전의 운영허가를 종료하게 된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