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남성 동료 엉덩이 만진 40대 여성 집행유예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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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6 07:26  |  수정 2019-04-16 07:26  |  발행일 2019-04-16 제7면

직장 남성 동료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진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48)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단을 배포하고자 이동 중인 직장 동료 A씨(41)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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