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CCTV 관제사노조 “해고 중단·정규직 전환” 농성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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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6 07:26  |  수정 2019-04-16 13:37  |  발행일 2019-04-16 제7면
노조 “30일까지 입장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전면파업 돌입”

민주노총 대구지역 일반노동조합 CCTV 관제사지회가 정규직 전환과 해고 중단을 촉구하며 지회 간부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15일 대구 서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15일 오전근무조부터 전 조합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앞으로 모든 조합원은 투쟁 조끼를 입고 업무를 할 것”이라며 “오는 30일까지 각 구·군청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아 대구지역 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한 지 1년8개월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성과가 없다”며 “지난 연말에는 달성군청이 용역업체를 교체하면서 관제사 13명이 해고됐다. 법과 제도로 비정규직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이 직접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8개 구·군청과 노사전문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다수 구청이 전환대상·시기·임금체계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

특히 서구청은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서구청의 파견업체 소속 CCTV 관제사는 총 20명이다.

노조는 “서구청의 일방적인 고용승계 거부 및 해고에 대해선 15일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강고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앞으로 노동부에 행정지도 요청, 서구청장 면담 등을 통해 결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구청은 합의를 위해 관제사 20명 가운데 최대 17명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노조가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스마트관제 도입 이후 최대 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구청에서는 정규직 전환 수를 용역결과보다 더 많게 제시했으나 노조의 입장이 완고한 상황”이라며 “서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20명 전원의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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