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할 수 없다던 김학의 동영상 '선명', 윤중천 협박용

  • 뉴미디어부
  • |
  • 입력 2019-04-12 10:36  |  수정 2019-04-12 10:37  |  발행일 2019-04-12 제1면
20190412
사진:ytn 방송 캡처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밝혀졌다.

YTN은 지난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중 일부를 12일 공개했다.

지난 2012년 10월8일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에서 무테안경을 낀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며 여성을 껴안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는 중이었다.


해당 영상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측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협박용으로 해당 영상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윤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해당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학의 前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피해 여성이 협박과 폭력에 의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렇다 할 처벌은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 씨 성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은 모두 24명이며 이 가운데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여성은 5명이다. 그러나 이 여성 5명은 모두 윤 씨가 마련한 자리에 갔다가 김 전 차관을 알게 됐고,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원한 것도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결국 이들의 진술은 외면 당했고 김 전 차관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차관은서울중앙지검에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 1명에 대해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