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기본보육 7∼8시간 보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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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0 07:26  |  수정 2019-04-10 09:17  |  발행일 2019-04-10 제3면
■ 복지부, 내년 새 보육체계 도입
맞벌이·외벌이가정 등은 4∼5시간 연장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 수만명 확보해야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없애고 맞벌이와 외벌이 등 모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각각의 보육시간에 전담교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4∼5시간의 ‘연장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되고,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2016년 7월 도입된 맞춤형 보육제도와 종일반 제도는 폐지된다.

그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과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으로 나눠져 운영됐다. 이로 인해 원칙적으로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만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하루 12시간 운영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간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장 보육시간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30분까지 오후반만 운영하고, 밤 10시까지 야간반을 만들지는 않기로 했다"며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오전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가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밤늦게 남아있는 일은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보육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수만명을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일단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제도운영 형태를 구상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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