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특목고는 지원 대상서 제외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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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0 07:25  |  수정 2019-04-10 07:57  |  발행일 2019-04-10 제3면
2018년 기준 전국 94곳…6만8천명 재학
특목고 중 공립외국어고 등은 지원 혜택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되지만 자사고와 특목고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교와 고등기술학교다. 공립고는 물론 일반 사립고도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자율형사립고, 일부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특목고 중에서도 공립 외국어고와 함께 특성화고도 무상교육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2018년 기준 94곳이며 약 6만8천명이 재학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상교육 취지에 맞춰 이들 학교에도 일반 공·사립고에 지원하는 금액 수준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시행방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상교육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고 설명했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하는 만큼 차이가 있지만 교육부는 이번 무상교육 시행으로 2018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158만2천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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