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접대장소 지목 아레나, 실소유주·바지사장 둘 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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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6 10:50  |  수정 2019-03-26 10:50  |  발행일 2019-03-26 제1면
20190326
사진:연합뉴스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지난 25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강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 26일 새벽 구속됐다.


구속영장 심사 후 포승줄에 묶여 나온 강씨는 '탈세 혐의를 인정하냐', '국세청에 로비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강씨는 클럽 아레나에서 현금거래를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한편, 클럽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인 임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강씨와 임씨 외에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아레나 장부에서 이 클럽이 구청·소방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도 확보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이 각각 실소유주와 명의사장으로 있는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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