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미국 유학파 김다운 신상공개, 변호사 사임…수임료 범죄수익 부담?

  • 김기오
  • |
  • 입력 2019-03-26 10:30  |  수정 2019-05-01 11:30  |  발행일 2019-03-2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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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다운(34)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희진씨 부모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다운은 앞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수 없으며 오는 27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이 첫 공개될 전망이다.


경찰은 김 씨 신상공개 사유로 “피해자 2명이 살해된 중대 범죄이고, 잔혹하게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일 것, 범행 증거가 충분할 것,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 크게 4가지로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 원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중국 동포 공범이 우발적으로 이씨 부모를 살해했고, 나는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다운은 미국에서 8년간 공부한 유학파로 밝혀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김다운은 고등학생 시절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 2009년 미국에서 8년간 유학 생활을 했다.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녔고 이후 요트임대 사업을 해왔다고 했다. 2017년 8월쯤 사업을 실패하고 이혼한 뒤 홀로 귀국했다.


김다운은 다시 국내에서 요트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아버지(62)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아버지가 먼저 접근했고 주식 투자를 권하는 이씨의 아버지에게 지난해 2월 직접 만나 2000만원을 건넸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다운의 이 같은 주장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다운은 그동안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왔고 재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다운이 이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명세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씨 아버지와 통화한 내역도 없고 요트 임대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올렸다는 광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5일 김다운의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의 처음 진술과 달리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난 데다 변호사 수임료 5000만원 중 4500만원이 범죄 수익이라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는 이 수임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와 딸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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