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 도로에 ‘135억 근저당’…3만3285㎡ 지역주택사업 발목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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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5   |  발행일 2019-03-25 제1면   |  수정 2019-03-25
대구수성범어조합 분양 불가능
지연땐 한달 이자만 15억 넘어
조합원들 “사업방해” 상경시위

‘4.5평 골목길이 135억 진짜입니까’. 지난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R아트센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손에 든 플래카드 문구다.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 조합원 400여명은 이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A회장이 자신들의 사업부지 내 15.10㎡(4.57평)의 도로에 13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 막대한 돈을 요구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경시위를 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총 사업부지는 3만3천285㎡, 1만여평에 이른다.

24일 해당 조합 측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 189-2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1천868가구를 짓는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3월 현재 95.7%의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상반기 중 착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가 되는 땅은 A회장이 근저당을 설정해 둔 사업부지 내 도로의 일부인 15.10㎡. A회장은 해당부지에 감정평가금액 3천600만원(평당 790만원)의 약 375배에 달하는, 13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뒀다.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는 한 분양사업이 불가능하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947명의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총 금융이자만 한 달에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공유물분할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임의경매를 접수, 현재 경매기일이 지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A회장 측 변호사는 “해당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기 한참 전인 2006년에 해당 부지에 사업비를 투자했던 것인 만큼 ‘알박기’처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양 측 변호사가 이견을 좁혀 가는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집회를 해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근저당권자인 A회장 측이 경매를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검찰청, 국세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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