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선고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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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0 07:31  |  수정 2019-02-20 07:31  |  발행일 2019-02-20 제8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61·고령-성주-칠곡)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9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회 김모 군의원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또 김 군의원이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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