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노후건물인데…안전불감증이 ‘火’ 불렀다

  • 서정혁 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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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0   |  발행일 2019-02-20 제1면   |  수정 2019-02-20
대구 포정동 7층 주상복합 목욕탕 화재 2명 사망·81명 부상
스프링클러 없고 경보설비 불량…부상자들 “벨소리 못 들어”
소방점검 지적에 땜질 보완…건물 관리도 세입자들이 떠맡아
20190220
1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대구 중구 포정동 대보목욕탕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19일 83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포정동 대보목욕탕 화재 원인도 결국 ‘안전불감증’이었다. 준공 허가를 받은 지 40년 된 노후 건물이었지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설비 보완엔 무신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후 건축물의 화재예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불이 난 건물은 7층짜리로, 1977년 7월21일 건축 허가를 얻어 1980년 준공됐으며 판매시설 용도(대보백화점)로 허가를 받았다. 당시 관계법령상 백화점 시설인 3층까지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화재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4층 목욕탕부터는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물 노후에 비례해 화재 위험을 늘 안고 있었다. 목욕탕 영업은 준공되던 해부터 시작됐다.

소방점검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보완이 임시방편에 그쳤던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7월 소방점검에서 경보설비 불량, 전선 노후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상가번영회는 상가회비로 화재설비를 보완했지만 땜질처방에 그쳤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 때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가 건물 유지·보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건물관리 책임자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100명이 넘는 세입자가 자신의 상가만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 전체적인 화재설비 개선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해당 건물 점검 당시 화재경보기가 작동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당시 임시방편으로 점검은 통과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시설 자체가 노후했기 때문에 전선 교체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전선 노후로 인한 화재 가능성도 있어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상자들은 화재 발생 때 경보 벨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평소에도 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11분쯤 대보목욕탕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목욕탕 손님 2명이 숨지고 아파트 주민 등 8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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