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 입력 2019-02-19 21:25  |  수정 2019-02-19 21:25  |  발행일 2019-02-19 제1면
검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표적 감사' 정황 수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사관실 컴퓨터 속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했고, 이 폴더 속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됐지만, 실제로는 인사수석실이 환경부의 보고를 받은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며 "특히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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