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선정 놓고 돈거래한 임시조합장 등 기소

  • 입력 2019-02-19 19:21  |  수정 2019-02-19 19:21  |  발행일 2019-02-19 제1면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재건축 시공사에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건설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시내 모 재건축조합 임시조합장 A(6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함께 기소된 재개발시행대행업자(51) 등과 함께 2017년부터 지난해 사이 "재건축 시공사에 선정되도록 힘써 주겠다"며 건설업체 2곳에 접근해 1억원과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관계자 2명과 이들이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차명계좌를 제공한 사람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에게 돈을 준 건설업체는 시공사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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