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관위, 조합원에 과도한 축·부의금 준 입후보예정자 고발

  • 입력 2019-02-19 19:17  |  수정 2019-02-19 19:17  |  발행일 2019-02-19 제1면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규정된 금액보다 많은 축·부의금을 주거나 행사에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규정된 상한액인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인 지역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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