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절도·사기행각 벌여…법원, 20대회사원 징역2월 선고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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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9 08:02  |  수정 2019-02-19 08:02  |  발행일 2019-02-19 제13면

집행유예 기간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회사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18일 절도·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1)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13일 동구 반야월 한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삼겹살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몰래 넣어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그해 8월10일 오후 4시쯤 달서구 화암로 대구수목원 앞에서 동구 율하동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요금 2만7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가 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청년으로 장래를 고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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