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경찰서는 18일 공사장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진·밀양 등 경남북 일대 건설현장 내 숙소에 들어가 모두 12차례에 걸쳐 약 686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교도소를 출소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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