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민자고속도 사업자 지원금…법인세 인하 이유로 57억 감액은 적법”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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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8 07:35  |  수정 2019-02-18 07:35  |  발행일 2019-02-18 제6면
대법원, 사업자 패소 판결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를 이유로 재정지원금 57억원가량을 감액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측은 국가가 2011년 6월 ‘법인세율 인하로 운영비가 절감됐다’는 사유를 제시하면서 통행료 수입 부족분 624억7천800만원 중 566억8천700만원만 지원하자 나머지 57억9천100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고속도로 측은 “영업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를 낼 수 있는 이익이 없어 법인세율 인하에도 운영비용이 감소되지 않았다”며 “법인세율을 내리면 곧바로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인하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2심이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재정지원금 감액을 요구한 뒤 분쟁이 있는 금원이라고 판단해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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