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수입차는 국가안보 위협” 결론

  • 입력 2019-02-16 07:21  |  수정 2019-02-16 07:21  |  발행일 2019-02-16 제2면
고율관세 부과 법적 근거 마련
트럼프 90일 내 관세부과 결정
한국 등 수출업체 치명타 우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법적 근거가 되는 유권해석이다.

AFP통신은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각)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상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연방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작년 5월부터 이 사안을 조사해왔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수입 자동차나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가 어떤 범위의 제품에 대해 얼마의 세율로 부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들과의 무역협상을 고려해 내리는 결심이 사실상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무역 전문가들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추진동력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고 이미 보고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첨단 부품과 전기자동차에서부터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택지를 두고 선호에 따라 부과 방안을 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위스의 투자은행 UBS는 EU가 수출하는 완성차에만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부품이나 다른 지역 자동차, 부품은 표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해온 과거 협상의 결과, 소비재 가격상승에 따른 여론 악화 우려를 고려할 때 이번 자동차 부과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최근 내놓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계획하는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이미 자동차 부문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으나 현재 추진되는 별도의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될지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안을 두고 미국 내부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수입차 딜러들은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올라 매출이 줄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연구소인 오토모티브리서치센터는 수입차 전체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딜러들의 매출 66억5천만달러(약 7조5천억원)가 줄고 11만7천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복심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자동차 관세에는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