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핫 토픽]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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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5   |  발행일 2019-02-15 제22면   |  수정 2019-02-15
[미디어 핫 토픽]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 연합뉴스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 등이 5·18공청회에 참석, 왜곡·폄훼 발언을 일삼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극우 인사 지만원씨는 이날도 날조된 ‘5·18북한군특수부대 투입설’ 등 망언을 되풀이해 공분을 샀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5·18망언 국회의원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나왔다. 결국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이 의원을 제명하고 두 김씨 의원은 제명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당에선 퇴출되지만 의원직 유지 가능성은 높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판 홀로코스트법(Holocaust Law)’을 제정해 학살과 같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자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추진에 합의를 보았다.

‘홀로코스트법’은 정확히 ‘홀로코스트 부정(인) 처벌법’의 준말이다.

홀로코스트는 인종, 이념, 종교 등의 대립을 이유로 특정집단의 구성원을 대량 학살해 절멸시키려는 제노사이드(genocide), 인종청소와 같은 맥락이다. 고유명사로는 나치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의미한다.

‘홀로코스트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체코 등 유럽 10여 개 국가다. 독일은 1985년 개정 형법 제130조 3항에 나치체제 지배하 집단학살을 찬양·부인·경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오스트리아는 1947년 나치금지법을 통해 나치조직 부활 기도의 경우 10년 이상 또는 20년 이하 징역형, 반인륜범죄 등을 인쇄물 또는 방송에 배포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1990년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혐오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게소법·Gayssot Law)을 제정해 유대인학살 등 반인륜범죄 존재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1년형의 구금과 4만5천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유럽연합 또한 대량학살, 전쟁범죄 부인 등의 행위를 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2007년 4월19일 27개국 유럽연합 법무장관들이 룩셈부르크에 모여 6년간의 국가 간 논의에 끝을 맺고 이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했다. 유럽뿐만 아니다. 캐나다,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에서도 홀로코스트 부인 발언에 대한 일정한 처벌 규정이 있다.

5·18은 노태우정부 때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되고 이후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다.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안’이 통과돼 5·18희생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더이상 더럽히지 않게 되길 바란다.

박진관 뉴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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