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터넷은행법’ 발효…카카오·KT, 최대주주 올라설까

  • 최수경
  • |
  • 입력 2019-01-15   |  발행일 2019-01-15 제16면   |  수정 2019-01-15
은행 지분보유한도 34%로 확대
두 곳 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금융당국 보유주주 심사 관건
네이버 인터넷은행 참여 관심

오는 17일을 기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발효된다. 법 발효 직후 기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지분율 변경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3월 중에는 제3, 제4의 인터넷은행 후보군이 부상한다. 인터파크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IT 시장 최대어인 네이버의 등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17일 공식 발효된다.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배제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았으나, 금융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인터넷은행법이 발효되면서 첫 번째 영향권에 드는 것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와 같은 기존 인터넷은행이다.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주주 간 지분매매 약정을 각각 체결한 상태다.

카카오와 KT는 법 시행 직후에 이 작업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다. 인터넷은행법은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있는데, KT와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에 나선 이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 사유로 법에 명문화돼 있는 만큼 예외 적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당국은 23일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어인 네이버의 참여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다. 금융권에선 네이버가 인터넷은행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분위기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