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된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87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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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0 14:31  |  수정 2019-01-10 14:31  |  발행일 2019-01-10 제1면
20190110
사진:연합뉴스TV

故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배상액은 1심 때보다 4억여원 감액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고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을 집도했던 K모 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모 원장은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에게 5억 1300여만원, 고 신해철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전체 배상액 중 2억 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하라"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총 11억 8700여만원으로 1심 판결 때의 총 배상액 15억 9000여만원보다 4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한 이후 K모 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2014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신해철의 사망 이후 유가족은 의료 과오로 인해 신해철이 사망했다며 집도의 강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도 승리했다. 또한 수술을 집도한 강 씨는 업무상 과실 치사를 인정받아 지난해 5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K모 원장이 임의로 시행한 봉합술로 인해 생긴 천공은 단순한 합병증이 아닌 의료상 과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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