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관련 사망한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공개하며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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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0 14:20  |  수정 2019-01-10 14:20  |  발행일 2019-01-1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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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 최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의 여동생이 심경글을 남겼다.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동생은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어차피 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스튜디오 실장의 동생은 "오빠가 죽은지 6개월이 지났고 5월 30일 무고죄로 사건이 접수 됬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언론에 무고죄 관련 기사 한 줄 나오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몇일 전에 글을 쓴 후 저에게 서부지검에서 우편하나가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 오빠에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다. 전 아무 힘이 없다"고 토로하며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함께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양예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하며 과거 강제 추행 및 촬영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 모 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은 작년 7월9일 경기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모두 피해자 이야기만 듣는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으며, 수사는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한편,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예원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양예원은 선고 직후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양예원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앞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악플러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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