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강경파’ 이사장…교육당국 불법행위 조사

  • 입력 2018-12-13 07:33  |  수정 2018-12-13 07:33  |  발행일 2018-12-13 제13면
직무대행 선출때 절차 살필예정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12일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청은 이덕선 현 이사장이 앞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을 때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원안 통과 시 집단폐원’을 주창한 ‘강경파’로 분류된다.

한유총은 지난 10월16일 정기 이사회에서 비대위원장 선출안건을 처리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이사들에게 사전 고지되지 않아 한유총 정관상 의결 시 ‘재적이사 전원 출석과 출석이사 전원 찬성’이 필요했으나 당시 38명의 이사 가운데 31명만 참석했고 심지어 참석 이사의 70%(20명)는 미등기 이사였다. 이 이사장이 이사가 아닌 상태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점도 한유총 정관에 어긋나는 절차상 문제로 지적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전날 출범한 ‘이덕선 이사장 체제’가 바로 좌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유총이 현재 사용 중인 정관이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이 정관에 근거해 진행된 이사장 선출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 △집회에 교사 강제 동원 의혹 △교육청과 협상하기로 한 서울지회장을 위협했다는 의혹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교육청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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