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사회복지 법인·시설‘위법’85건 적발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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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3 07:25  |  수정 2018-12-13 07:25  |  발행일 2018-12-13 제9면
시·군에 107건 행정처분 요구
회계 위법·부당행위 59% 최다

경북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위법·부당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 10월4일~12월7일 사회복지법인 8곳과 사회복지시설 24곳에 대한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 행위 85건을 적발하고 107건의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도 합동 및 중앙점검에서 제외된 법인·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별(8개 시·군) 법인 1곳을 선정했다.

위법·부당 행위에선 회계 분야가 50건(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법인·시설 운영 분야(16건·19%), 종사자 관리(8건·9%), 기능보강사업(7건·8%), 후원금 관리(4건·5%) 등 순이다.

A법인은 산하 시설장을 별도 채용절차 없이 이사회 추천만을 통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설 예산으로 법인 관련 업무추진비·재산세·자동차세 등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 환수 등 처분을 받았다. B법인은 시설 후원금 접수 때 지정후원금 기탁서에 지정 용도를 포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시설 공사비로 집행한 사실, C법인은 아동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 가운데 학용품비 등을 후원금 계좌로 입금해 시설에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법인·시설 회계로 입금 12건(4억8천218만4천원)을 비롯해 보조금 환수 8건(6천993만7천원), 개인환급 1건(496만3천원), 과태료 7건(최대 2천100만원) 등 총 5억8천여만 원의 금액 처분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또 법인 이사 교체 1건, 세무조사 의뢰 1건, 개선명령 53건 등 총 107건의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경북도는 지난 9월 법인·시설지도팀 신설 이후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5곳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으며, 향후 3년간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사전교육 강화·지적사례 전파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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