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어르신 관련시설의 건립 절차 간소화와 모든 도시계획 안건처리의 신속화를 위해 김원규 대구시의원(달성·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14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지면적 1천500㎡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아동 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국토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45일로 운영하고 있어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이를 30일 이내로 줄였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로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상황에 맞춰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생활하기 편리한 여건을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는 시민과 이해관계자들도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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