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프장의 계속되는 갑질, 조사와 사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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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1   |  발행일 2018-12-11 제31면   |  수정 2018-12-11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대구 인근의 한 골프장은 때아닌 열기를 내뿜고 있다. 대구 인근에 위치한 인터불고CC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약 1개월간 회원들의 부킹을 줄이는 대신 수익률 높은 비회원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부킹 대란을 초래했다는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회원들은 회원 대 비회원 예약 비율의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기실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홀대 등 변칙 영업 의혹은 비단 인터불고CC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아가 고객보다는 오너 중심의 골프장 운영에 대한 일상적 비판도 여전한 만큼 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골프장 회원들이 권리 찾기 운동에 나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골프의 대중화로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골프장이 회원 대신 비회원을 수용하면 기본 2~3배의 수익률을 올리는 여건에서 변·탈법 영업의 유혹은 떨치기 쉽지 않다. 회원들이 누구보다 이를 감시·감독하고 견제·시정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권리와 권익 앞에 잠을 자서는 안 된다. 골프장 회원들이 지금까지 ‘을’의 위치와 불이익을 감수해 왔지만 이제부터라도 회원으로서 응당한 목소리를 내고 제몫을 요구해야 한다.

골프장 측의 일방적인 영업 방침, 나아가 횡포는 회원들의 권리 박탈에만 머물지 않고 전방위에 걸쳐 자행되고 있다. 이를 테면 김밥이나 음료수 등 내방객이 휴대할 수 있는 식음료마저 반입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골프장 일방의 독재에 지나지 않는다. 골프장의 이러한 독단은 고객과 분쟁 끝에 송사로 번져 불법으로 판결난 바 있다. 나아가 카트(전동차) 이용의 의무화는 운동 목적으로 잔디 위를 걷고 싶은 골퍼들의 선택권을 박탈할 소지가 매우 높은 데도 불구하고 카트 이용료를 부과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우기도 한다. 기실 카트는 경기 이용 시간 단축 등으로 고객보다는 골프장 측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한마디로 골프장이 자기 편익시설에 드는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추가 수익까지 내는 악덕 상혼을 발휘하는 것이다.

골프장의 이러한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인터불고CC 사태는 벌써 터졌어야 할 게 터졌다. 회원과 내방객, 즉 고객이 가장 홀대받고 오너가 왕인 유일한 곳이 골프장이다. 심지어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운영 중 흑자 부도에 이은 법정관리를 거쳐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다시 낙찰을 받는 악덕 업주들도 비일비재하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골프장에 숨어 있는 악마를 청산하기 위한 전방위 조사와 사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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