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동물화장장 사실상 무산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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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0   |  발행일 2018-12-10 제2면   |  수정 2018-12-10
건립예정지∼계성고‘직선 200여m’
‘학교로부터 300m이내 못 짓는다’
法 개정안 원안 통과로 요건 미비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서구 상리동)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지난 7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20호 이상인 인가(人家) 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 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화장장 등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민간 사업자가 서구 상리동에 건립을 추진해 온 사설 동물화장장은 인근 계성고와 직선으로 200여m 떨어져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갈등의 소지가 많았다. 특히 대구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용인·수원, 인천,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 전국 곳곳에서 동물 장묘시설을 인가 밀집지역이나 학교와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설치하려는 민간 사업자로 인해 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법안 의결을 통해 동물 장묘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고, 주민과 동물 애호가, 동물 장묘업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 반려동물 사체의 화장처리 수요가 계속 늘어가는 만큼 시립 공설 동물화장장 건립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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