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외국인 관광객만 진료

  • 입력 2018-12-06 07:37  |  수정 2018-12-06 08:17  |  발행일 2018-12-06 제9면
“공공의료 체계엔 영향 없어
외국자본 통해 경제 활성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도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취지를 적극적으로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유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과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다.

도는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 구체적인 사유로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해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을 제시했다.

현재 병원에 채용된 직원 134명의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 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불가한 점과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급성도 조건부 허가 이유로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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