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의정비 내년 1.3% 오른다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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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6   |  발행일 2018-12-06 제5면   |  수정 2018-12-06
의정활동비 포함 年 5천811만원 받아
2년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절반 인상

대구시의원의 내년도 월정수당이 올해보다 1.3% 인상된 연간 4천11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은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을 포함, 내년에 5천811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대구지역 각계 인사로 구성된 대구시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5일 대구시청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시의원의 내년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의 절반인 1.3% 인상키로 결정했다.

올해 3천960만원(연간)에서 내년 4천11만원으로 인상된 시의원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의 대가이며, 올해와 같은 1천800만원(연간)의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의 비용으로, 각각 매월 정액으로 나눠 지급된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시의회의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내년 의정비 결정과 함께 8대 대구시의회 임기(2019~2022년) 동안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격년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의 월정수당은 내년과 2022년에는 동결되고 2021년에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밖에도 심의위는 지난달 12일 1차 회의에서 시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해 적용키로 의결했다. 개정된 여비규정에 따르면 의장·부의장은 1박당 숙박비가 가등급의 경우 현행 205달러에서 282달러로 늘어난다. 시의원도 166달러에서 223달러로 증액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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