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민주노총에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 못 해"

  • 입력 2018-11-15 00:00  |  수정 2018-11-15
경찰청장 "'이수역 폭행사건' 당시 남녀 분리해 조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시위에 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노총이 공권력 대표 기관을 점거하면서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그런 행위가 신고되지않는 행위라면 채증 등의 방법으로 의법 조치할 수 있는 여러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라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원님 말씀처럼 특정 집단이 삼권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조직된 노동자 단체로서 자제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 간 쌍방 폭행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당시 경찰 출동이 늦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4시 22분에 112 신고가 됐는데 26분에 도착해 5분 이내에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진술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장에 출동하니 싸움이 멈춰 있어서 부상자를 먼저 조치했고, 인근 사람들에게현장에서 경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을 임의동행해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는 남녀를 별도로 분리해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또한 '종로 고시원 화재 원인이 어디까지 밝혀졌나'라는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감정기관과 합동으로 수사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기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부주의가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이와 관련, "여러 문제를 분석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개선하도록 수사 결과에 담아내겠다"며 "내년 상반기 중 고시원 화재 안전 특별점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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