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고액체납 463명…체납액 249억원

  • 입력 2018-11-14 11:03  |  수정 2018-11-14 11:03  |  발행일 2018-11-14 제1면
1980년대 사기사건 장영자씨 9억2천400만원 체납

경북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명단을 도보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도 공개한다.


 개인·법인 공개 대상자는 463명(지방세외수입 2명 포함), 체납액은 249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 대상은 70명 줄었으나 체납액은 52억원 가량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1명(26.3%), 도·소매업 55명(11.9%), 건설·건축업 54명(11.7%), 서비스업 40명(8.7%) 등이다.
 체납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243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세 태만 9명, 사업부진 8명 등이다.
 개인은 1980년대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건 주인공인 장영자(74)씨로 체납액은 9억2천400만원이다.


 법인으로는 동해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11억6천2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도는 상습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외에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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