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지주 이사회 “지배구조 규정개정안 통과 시한 19일로 연기”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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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3   |  발행일 2018-11-13 제16면   |  수정 2018-11-13
기존 15일서 미뤄 은행측에 통보
19일 지나면 대구은행 주주총회
지주사가 직접 개정안 통과 해석

그룹 지배구조 규정 개정안 통과를 놓고, 주력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이사진과 의견차를 보여온 DGB금융지주 이사회가 은행 이사들이 좀더 협의할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DGB금융지주사는 12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당초 오는 15일로 못박았던 은행 이사회의 지배구조 규정개정안 통과 데드라인을 1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은행 측이 규정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한번 더 열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상 이사회가 열리려면 일주일 전에 사전통보해야 한다. 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은행 이사진들이 다시 한 번 마음을 열고 심사숙고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같은 결정이 난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19일까지 규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은행의 유일한 주주인 지주사가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정관변경 형식을 빌려 지배구조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다. 2011년 DGB금융지주가 출범한 이후 지주사가 이사회가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은행 주총을 소집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여기엔 은행 이사회가 지난주 관련 개정안 통과를 보류하면서 요구했던 사안들에 대해 지주 이사진들이 좀더 협의를 해보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다만, 당초 은행 이사회 측이 지난주 요청했던 지주-은행 이사 간 공동 간담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개별적으로 은행 이사진과 만나 협의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주사의 한 사외이사는 “은행 이사들과 만나 지배구조 규정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 이사진들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실제 합의단계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 이사회 요구사항 중 지배구조 개정안의 전체 틀을 뒤흔드는 사안이 있다고 지주사 측 이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다. 우선 차기 은행장 추천과 관련, 신설될 ‘자회사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 은행 이사회도 지주사 참여자(사내·사외이사)와 동수(同數)로 참여하도록 보장해달라는 게 대표적이다. 지주 이사회는 차기 행장선임절차과 관련, 개정된 규정(지난달 19일 지주 이사회 통과)에 따라 ‘자회사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권은 지주사가 그대로 갖되 후보군을 추려나가는 과정에서 은행 이사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주 이사들은 은행 이사들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은행 이사들이 은행 사외이사 신규 추천 및 기존 사외이사 연임 여부를 결정할 ‘인선자문위원회(외부인 중심)’에 은행 측 추천인사도 지주사와 동수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개정안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고 여긴다. 실제 ‘인선자문위’ 위원은 지주사와 은행의 이사회가 직접 외부인을 추천할 수 없다. 주주와 서치 회사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하는 것이다. 남은 일주일 동안 지주사와 은행 이사진들이 쟁점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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