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 변호인단, 日신일철 방문‘문전박대’

  • 입력 2018-11-13 07:52  |  수정 2018-11-13 07:53  |  발행일 2018-11-13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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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김세은 변호사. 연합뉴스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들이 12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촉구하고자 일본 도쿄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찾았지만 사실상 문전박대당했다.

재판의 원고측(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의 원고 중 이미 고인이 된 세 명의 영정 사진과 생존해 있지만 고령인 이춘식씨(94)의 사진을 들고 신일철주금 본사 건물에 들어갔다.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들고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자사 직원이 아닌 용역 경비회사 직원을 보내 입장을 설명했다. 경비회사 직원은 신일철주금 총무과의 지시로 밝히는 입장이라며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이(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당히 유감이다. (한일간) 외교 교섭의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겠다"라고 준비해온 메모를 읽었다. 경비회사측은 요청서에 대해서는 “리셉션 데스크에 놓고 가면 보관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신일철주금측에 전달할지 언급하지 않았다.

자사 직원 아닌 용역경비 통해
“판결 상당히 유감…수용 못해”

변호인단 “협상 불응입장 확인
한국내 주식 압류절차 밟을 것”

日관방 “소송대상 기업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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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주변에서 배포한 유인물.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변호인 등은 재차 신일철주금측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요청서를 전달하지 못한 채 30분 만에 건물을 나왔다. 임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이 (배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했다"며 “협상에도 응하지 않음에 따라 신일철주금의 한국내 재산 압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측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RN’의 주식을 압류할 방침이다. 신일철주금은 2007년 설립된 이 회사의 주식 30%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을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 외에도 한국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당한 자국 회사에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을 포함해 한국 내에서 관련 소송의 대상이된 일본 기업과는 평소 긴밀한 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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